[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경찰서(서장 류재화)는 관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30일 까지 실시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옥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옥천체육센터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중점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또 화장실 출입구에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옥천경찰서 류재화 서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한번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어 더 무서운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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