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업 시행기간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중인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시행기간을 당초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古都)지구 내 한옥 등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금성동, 반죽동 등 고도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500여 필지이다.

문화재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문화재 주변 주거환경과 고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5년간 총 사업비는 국비 94억원을 포함한 총 134억원이다.

한옥의 경우 최대 1억원, 한옥건축 양식 및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사업은 최대 5천만원, 담장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한옥지원사업 중 최고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엄격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 재산처분이 제한되며,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임을 밝히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승인에따라 일부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

한옥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절차, 소요 사업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창조도시과(☏041-840-8693)로 문의하면 되며, 한옥지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담당공무원과의 1:1 맞춤상담도 가능하다.

박연수 창조도시과장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로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된 고도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2019년까지 한시적 사업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관심 있는 분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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