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할 땐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올해 4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오는 10월 20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

이는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매립 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로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음·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구청과 협의 후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10월중 사전검토 협의를 거쳐 11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검토 후 심의·조정 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원식 도로안전관리팀장은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각종 도로 굴착 사업 사전 조정으로 병행굴착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도로복구, 품질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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