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직원 임금체납 문제해결
추석 연휴 이후 대회 추진 급물살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무산위기에 빠졌던 '2018 청주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퇴사자 2명 등 사무처 직원 6명의 임금 1억 4천여 만원을 28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조직위는 청주시와 공동으로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사격연맹)에서 조직위 정관의 중대한 흠결 등을 이유로 국비(1억원)를 이관하지 않으며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이 밀렸다.

여기에는 사격연맹에서 애초 제정한 조직위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정관이 규정한 절차(위원총회를 열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밟지 않고 정관이 변경됐다며 국비를 조직위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사격연맹은 국비 이관을 지속해서 거부하다가 끝내 문체부에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했다. 이에 조직위는 확보된 예산을 넘겨받지 못한 탓에 사무실 공과금이 수개월째 밀렸고 직원 급여도 체납되는 등 대회 무산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조직위의 이번 임금체납 문제가 해결되며 추석·황금연휴를 이후 대회의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직위 사무처 관계자는 "이제 곧 추석이라는 점 등에서 직원 급여 체납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연휴가 끝나고 정관 흠결 문제 등이 마무리되면 대회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 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2014년 9월 청주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표명한 후 사격연맹과 함께 IPC에 대회유치의향서를 제출, 각고 끝에 2015년 4월 대회유치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대회는 세계 52개국에서 임원 및 선수 500여 명이 출전, 내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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