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씨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것 참작"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가] 청주 중고차매매단지내 상사 대표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구입대금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중고차 영업사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창제)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영업사원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가로챘으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지난해 7월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청주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박모씨에게 "중고차 살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15차례에 걸쳐 약 7억8천여 만원을 받는 등 한 사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중고차를 구입해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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