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자구역 FDI도착은 신고금액의 42.5% 불가…충북도 35% 도착이 고작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 107배(309㎢) 규모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지난 10년간 42.5%에 지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신고액 대비 도책액 평균 비율인 42.5%에 미달하는 지역은 모두 5개 권역으로, 동해안 3.48%, 황해 4.52%, 새만금 22.34%, 광양 28.33%, 충북 35% 순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지난 10년간 FDI 신고액은 148억불, 실제 도착액은 63억불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한 당해연도에 투자액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순차로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신고액과 도착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액이 과장돼 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만한 게 현실이다.

황해의 경우 2017년 신고한 500만불의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008년 경자구역 지정 이래 2015년까지 투자신고 금액조차 전무하다시피 했다. 2013년 지정받은 동해안권의 경우 신고액은 8천620만불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300만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지정받은 광양과 새만금권의 경우도 각각 신고액 9억7천290만불 대비 도착액 2억7천560만불, 신고액 10억250만불 대비 2억2천400만불에 그쳐 FDI 신고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투자 도착이 아닌 신고만으로 형식적인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어 경자구역이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경자구역의 실제 외국인 투자 신고액과 도착 금액 간에 괴리가 있고 투자유치 효과가 미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경자구역별 사정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지역별 개발전략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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