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하천변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빨간색)와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여자친구(파란색)가 25일 오후 사건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A(32)씨와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 B(21·여)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둑길 인근에서 C(22·여)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나체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의 범행 일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일부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B씨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께 옥산면 장남리의 한 하천 인근 풀숲에서 나체상태로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C씨의 얼굴에 멍자국, 함몰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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