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처리기간 단축 등 담아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군이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개발관련 규정을 완화·개선하기로 하고 이와관련된 조례 개정에 힘쓰고 있다.

군은 지난달 열린 제259회 괴산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5건의 조례를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가운데 군계획위원회 반복 심의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 관련으로는 정부 및 자자체 권장 주택인 '장수명 주택' 가운데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자연취락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례 가운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기를 '사업개시 10일전'에서 '사업개시 후 1개월까지'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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