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올해 보급 계획은 민간 10대와 공공 1대 등 모두 11대이며, 민간의 경우 고속 전기자동차는 2천200만원, 저속은 898만 원, 공공 고속은 1천400만원, 저속은 578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9월 18일 이전까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보령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며, 신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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