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법규위반 꼴'…법률 위반 건수 1위 LGU+ 22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통3사의 지난 5년 불법행위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한 번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통신3사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59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LGU+가 22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SKT 18건, KT 1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T 1천814억원, KT 741억원, LGU+ 655억원 수준이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 과다 지급 행위 24건 ▶결합상품 신규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 9건 등이었다.

특히 위법행위로 살펴볼 경우 59건 중 약 71.1%에 해당하는 42건의 경우 통신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돼 통신 3사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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