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기준 도난문화재 2만 8천 260점...인터폴 등재는 단 96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난문화재가 2만8천260점(2016년 말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불법 거래 등을 방지키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는 단 96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도난문화재 거래금지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는 총 96점으로 전체 도난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에 불과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도난당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재청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문화재청이 도난 문화재를 인터폴에 등재키 위해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폴 등재 조치가 미미한 사유를 묻는 조승래 의원실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한해 인터폴 등재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현재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 목록을 추가로 요청한 결과 문화재청은‘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서 인터폴에 요청해야 목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문화재청이 현재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도난문화재 목록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도난문화재는 총 591건으로 이중 국보문화재 1건과 보물문화재 12건이 목록에 올라와 있으나, 문화재청은 이들 중요문화재가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지조차 확인치 않은 것.

심지어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된 96점의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어떤 기관의 요청에 의해 등재된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국제시장에서 도난문화재가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시급히 인터폴 등재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도난문화재들도 조속히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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