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로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설치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며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92)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세대 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포함 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조사 후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또는 다음해 1월 중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식 등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9월 7일자)를 참고하면 된다.

최성규 청주시 에너지팀장은 "올해는 27개 구간 1천200여 세대를 지원해 현재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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