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1인 평균 LGU+ 138원...KT는 지급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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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이통사의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통신장애만이 아니라 트래픽 과부화로 인한 통신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동안 통신장애 누적시간을 조사한 결과 총 47시간에 73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47시간 31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는 KT 8회, SKT 6회, LGU+ 5회로 집계됐고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드러났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KT 47만, SKT 607만명, LGU+ 80만명 등 약 73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SKT가 438억6천만원(1인당 7천200원), LGU+는 1억1천만(1인당 138원), KT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일어난 사상초유의 강진,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이번 추석 연휴 간 트래픽폭증 등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해자 수와 지속시간 등의 파악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통신사에게만 맡기고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떠넘겨 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사의 기계적 결함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받은 피해의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지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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