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선행기술조사 부실건수 121건…민간업체보다 많아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특허청이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해 이미 승인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우택 의원(한국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청주 상당)은 15일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2016년 무효 처리된 특허는 모두 238건에 달했다. 이는 무효심판 청구된 489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효 처리된 '특허 무효인용' 사유 대부분은 '선행기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는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에대해 특허심사과정 중 하나인 '선행기술 조사'가 부실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선행기술조사 물량 절반가량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부 민간업체에 비해 특허청이 처리한 물량에서 부실처리 된 사례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효 처리된 특허 중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부실로 무효된 사례는 모두 121건으로 전체 건수의 87.1%에 달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업체 중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제외한 윕스와 아이피솔루션은 민간업체들 인데 이들의 부실 건수는 매년 1~2건에 불과해 특허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승인된 특허가 다시 무효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허청의 부실한 심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돼 경제적 가치가 높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특허가 신속하게 권리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좋은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려면 고품질의 신속한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 데, 민간업체에 비해 정부기구인 특허청의 '조사품질'이 부실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