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대표 발의

장천배 증평군의원.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이 증평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증평군 인권 조례안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군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공동 발의됐다.

인권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군민 인권보장 등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사항, 인권 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소속 공무원 인권교육 시행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12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장천배 의원은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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