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청탁금지법 변화·위반사례 공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 세무과(과장 유병근)는 10월 청렴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변화 및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행동 기준을 교육하고 도덕성·청렴성 위반 등 공직자 품위 저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직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변화·위반사례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업무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쉬운말로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다짐했다.

유병근 세무과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 공직기강해이 및 비위행위 사례를 통해 금품, 향응수수, 성, 음주 등을 근절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세정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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