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뇌물 게이트' 지역 정치권까지 번지나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0.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북 옥천 출신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 전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IDS홀딩스가 금전 관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전 경위에 배당한 청탁 수사 혐의도 있다.

윤 전 경위도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새벽 구속됐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와 사건 배당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와 김모 IDS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는 충청권 정·관계 인사들과 인맥이 넓은 인사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가 구 전 청장 구속에 그치지 않고 IDS홀딩스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의 신병을 최장 20일간 확보한 가운데 향후 구 전 청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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