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위주 행정편의 절차 대폭 개선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군민의 일상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올해 장애인 상품권 인식기능 지원, 장애인 민영버스 요금 지원 등 16건의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례 50건 중 26건을 선정해 이 중 14건을 완료하고 12건을 개선 중이다.

현재까지 정비한 대표 조례는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소년지도위원 외촉 조례,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등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장 관련 과태료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의 등록 취소 규정을 정비했다.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는 개인 정보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신청자 주민번호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거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시행 규칙 중 상위법와 불일치한 지도위원회 결격사유 규정과 수탁기간 규정도 개선했다.

군은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와 기업 민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협력을 통한 지방규제 신고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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