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 7억여원
충북대병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95건 기록해

충북대병원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대병원이 최근 3년간 환자에게 진료비 과다 청구로 환급한 금액이 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대병원 해마다 이같은 과다 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부당 청구로 환불한 금액은 총 1천889건, 7억674만원에 달했다.

이 중 충북대병원은 ▶2014년 32건(1천300만원) ▶2015년 31건(850만원) ▶2016년 32건(350만원) 등 총 95건을 기록했다.

진료비 과다 청구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등의 순이다.

곽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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