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혁기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 경사

전동킥보드 / 뉴시스

휴일 거리를 걷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된다. 전동킥보드는 1998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시판된 레포츠용구 로 스틱보드, 롤러보드, 롤러스쿠터라고도 하는데, 개인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에 속한다. 근래 많이 이용하는 세그웨이(segway)도 가로형태의 킥보드로 2001년에 시판되어 젊은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가 있다. 이러한 전동 구동 이동수단은 환경오염과 유지비용이 적고 걸음걸이보다 훨씬 빠르며 휴대성이 좋아 개인용 이동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고 보행자보다는 빨라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을 준다. 그리고 현재 관련법규정이 다음과 같이 모호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라서 인도에서 타지 못한다. 그러나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에 속하지 않아 도로에서 탈 수가 없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구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규제가 미흡한 상태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

김혁기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 경사

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현대해상에 따르면 2011년 30건, 2015년 89건, 2016년 137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 주행법, 보험제도 등 법적장치가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전동킥보드의 구조장치 기준을 준수 및 판매자 면허고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법규 만들기에 얼마전부터 착수하였다. 전동킥보드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관련법규 정비와 개별안전교육제도가 마련되어,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즐겁게 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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