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노문)는 2017년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특별징수반을 편성 11월말까지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3만1천56명을 대상으로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흥덕구는 세무과 전직원을 5개반 24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직원 1인당 체납자 1천200여 명을 전담, 전화 또는 현지 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근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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