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 영장 발부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천군의회 신모(66) 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가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 관계자 이모(52·구속)씨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1천여 만 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과 진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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