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옥천군 토론회]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관료주의 하향적 시스템 고쳐...상향적 조직 구조로 변혁 필요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옥천군 토론회가 24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김용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근원'이 되려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과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발안권이 없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을 뿐 소환권도 없다. 민선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한다. 국회의원 소환권은 국회가 법안심의과정에서 빼버렸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제왕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월권과 횡포를 비난할 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안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제72조)도 시행한 적이 없다.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옥천군 토론회가 24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김용수

둘째 국민이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정부에 맡겨야 하는 공공사무(서비스)는 그 일체를 주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정부(시·군·구)에 맡겨 주민이 참여·통제·감독하게 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근린(近隣)민주주의'가 국민주권주의의 요체다. 그러나 헌법은 일체의 권한을 중앙에 부여하고 중앙⇒시·도⇒시·군·구의 하향적 권한위임(권한이양)체제여서 국민의 참여·통제가 어렵다. 지자체의 입법권, 조직·인사권, 행정권은 극히 협소하며 지방재정력은 취약하다. 더구나 중앙정당의 공천권 남용으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은 중앙정당에 예속됐다. 국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지방자치'로 변질됐다. 중앙집권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세월호 침몰사망자, 메르스 확산 피해자가 그 예이다. 헌법의 지방자치 2개조문은 지방자치를 보장하지 못한다.

일정 수 국민의 연서로 헌법개정안과 국회가 기피하는 법률제·개정안을 국민이 발안하며,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하되, 의원정수는 하원 150명, 상원 100명 이내로,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시·도별 선거인단이 시·도별로 동수의 상원의원을 뽑아 상원이 지방(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게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보수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 혜택과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사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시·군·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상향적 권한배분방식(시·군·구⇒시·도⇒중앙정부)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방정부 입법권, 조직·인사권, 과세권을 각 지방정부의 법률·조례로 정하고,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금지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관여하지 못하며, 지방정부는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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