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취약 보조금 지급 등 대책 절실
고규창 부지사 정부 합동회의서 건의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는 25일 정부 합동 AI 대책회의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오리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사육을 중단한 후 재입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정부합동 도·시·군, 유관기관 연석 시·도 행정부지사 영상회의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행정과 감시망 작동에 한계가 있는만큼 허가·등록 이하 농가에 대해 사육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축 출하 후 일정기간 사육을 중지했다 다시 입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충북도는 AI 발병 빈도가 높은 겨울철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AI 발생 주변 농가 등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간 병아리 입식을 중단하도록 했다. 도는 또 해당농가들에 대해 청소·소독·시설개선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한 충북도는 시행 농가에 대해 오리 1마리당 5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이와별도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이 우려되는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철새가 서식하는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농장주에 대해서는 소독후 축사 출입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방역 현장점검을 계도점검에서 점검체계로 변경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과 정부합동 단속 강화, 소규모 오리농가에 대한 자율도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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