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충북도의장, 서울여성의정 토론회서 밝혀
광역의회 여성의원 11%뿐…실질평등 지향 필요

김양희 의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에서 개정헌법에 '양성평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25일 서울여성의정회와 젠더국정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안에 '양성평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에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50대 50이어서 여성이 의회의 절반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시·도의회(광역) 의원 후보자 비율은 여성의원이 11.5%에 불과하고, 당선인은 8.2%(58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남성 91.8%(647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남성은 1천521명이 후보로 등록해 42.5%인 647명이 당선됐으나, 여성은 198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이중 29.3%(58명)가 당선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남성에 비해 후보자와 당선인 비율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대의민주제의 한계 극복과 온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여성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결정과정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를위해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히고 "개정할 헌법에 양성평등과 남녀 동수제 등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정숙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이사, 목소영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사무국장, 이성숙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헌법 개정 안에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조문 신설 등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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