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 중 체류자격 조건 없거나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작업장을 변경하는 불법 근로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시 신원확인이 어렵고 불법근로행위로 인하여 고용주로부터 인권유린 등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 실종시 국가간 분쟁 야기 가능성이 있어 10월 31일까지(51간) 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 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체류자 동티모르인 3명을 체류기간 경과로 단속했으며, 서천군 서면 마량리 비인항 에서는 항내에 접안 중인 김양식장 관리선에 임검을 실시하여 태국인 2명을 현행범 체포 하였고 고용주 A(여·46)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중간 알선책과 단속과정 중 외국인에 대한 여죄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성과를 토대로 밀입국 사건 및 밀수, 마약과 총기류 반입 등 국제성 범죄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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