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차
취·등록세 면제·유류세 환급도
한도 최대 20만원으로…2배 상향
환급용 카드로 2018년까지 가능

쉐보레 '스파크' 자료사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자동차를 구입할 때 경제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차량 구입자들이 자동차 가격과 각종 세금, 유지비 등을 고려해 차량을 선택하는데 그 중 경차는 세제 혜택이 타 차량에 비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5%, 등록세 2%를 내야 하지만 경차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세 또한 저렴해 부담이 적다. 여기에 정부는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환급한도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경차(경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1.2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경차를 소유하고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가 대상이며, 유가보조금 수례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1세대가 한 대의 경형승용차와 한 대의 경형승합차를 보유 시 각각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1세대가 두 대의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보유 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경차 혜택 범위 확대 및 이용 편의 개선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사용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했다.

인상 이후 지난 7월까지 혜택을 받은 경차 소유자들은 약 27만명이며, 유류세 환급액은 총 13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기간 환급액 80억원보다 66% 대폭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9월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한카드 한 곳에서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로 발급 카드사를 확대했다.

여기에 유류만이 아닌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해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소유자가 사용한 유류에 부과된 세금 중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현행 세율은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각각 529원, 375원이고 부탄은 kg당 275원이다.

현재 유류세 환급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되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L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L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하면 되므로 편리한 이점이 있다.

부정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 40% 징수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유류 부정환급을 우려, 부정환급 시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 40%를 해당 사용자에게 징수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환급받은 경우 유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급세액과 가산세40%를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경차 유류구매 미신청자 42만명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 경차 보유 정보를 수집,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73만명을 확인 후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과 환급방법,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실적은 2014년 13만명에게 94억원, 2015년 27만명에게 184억원, 2016년 32만명에게 233억원, 2017년 8월까지 31만명에 273억원이다.

국세청은 연간 환급세액 상한액 인상과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 확대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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