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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기사 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A 시의원에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이 오는 27일 열리는 제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황영호 의장이 A 의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가 마무리된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며, 이번 윤리위 결정은 가장 가벼운 징계다.

A 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지역 모 기자에게 200만원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달 20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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