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최대 180만원까지…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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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1만원 더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직장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1개월(30일 기준)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이 진행되면 내년부터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월 최대수령액은 150만원보다 30만원이 늘어난다.

지난 9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국 100만5천여 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천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며 "실직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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