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까지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고,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지만,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및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소송도 필요 없게 된다.

최종구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수 있어 경계분쟁 등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1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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