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4월 20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승훈 시장은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이승훈 시장 측이 지난 4월 말 대법원에 상고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9)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모(38)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는 이 시장과 공모해 박씨와 거래한 선거 용역비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여 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는 9일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승훈 시장은 시장 직위를 잃는다.

공직선거법(264조)을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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