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범행 표적대상 취약한 '젊은 여성'…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형 많아
9월 한달간 피해금액 7억 7천만원…개인정보 입수·현금 환전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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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례)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화(25·여·가명)씨는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계좌가 불법자금사건에 연류돼 계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사기범의 위협에 덜컥 겁이 났다.

이어 사기범은 김씨에게 가짜 검찰청 공문을 휴대폰으로 보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뒤, "은행 직원도 연루돼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신혼여행 목적으로 달러를 환전하라"는 구체적 사행도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기범은 금감원에서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니 금감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며 김씨에게 2만달러를 받았다. 김씨는 이 후 금감원을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20~30대 여성들을 상대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사무직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월 20~30대 사무직·전문직 피해여성 38명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사한 결과,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사칭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금이 1천만원이상인 20~30대 여성은 모두 86명으로 이 중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38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금액은 7억7천만원에 달했다.

20~30대 여성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 피해 금액은 지난해 4분기 8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3 분기에 각 72억원, 83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이란 사기범이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사기범, 성명·주민번호·직장동료 이름까지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경찰·검찰·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20~30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빠른 여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들은 전화상에서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성명까지 거론하는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이 지난 9월 보이스피싱 20~30대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오라는 대범함도 보이고 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환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후 사기범은 수사기관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조사 후 돈을 돌려주니 금감원에 방문하라"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이 늘고 있다.


수사기관·금감원 고액 환전 시에도 피해 안내 지도할 예정

금감원은 피해가 많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예방문진제도를 집중 강화하고 특히, 고액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금감원은 교사·간호사 등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 피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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