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청탁관계 부인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자료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있는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관련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 전 사장 외에 인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직원 1명(인사 비리 가담자와 동일인)과 업체 관계자 8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출석했다.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임직원 5명과 공모해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자 13명을 합격하게 하고 합격인 여자 7명이 불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와 사장 재직 때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천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공채 1기로 입사해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처음으로 사장에 내부 승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처럼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는 인정했지만, 채용 관련 업무방해는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청탁 관계는 부인해 검찰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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