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54)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2일 권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살해했고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원룸에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A(5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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