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현철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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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참여 인원(추천수)은 6일 오전 현재 23만5천건을 넘어서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4.4%p)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36.2%, '잘 모르겠다'는 11.9%였다. 해당 응답자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낙태죄 '폐지' 응답이 59.9%로 '유지' 응답인 30.1%와 비교해 약 2배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폐지 43.7%, 유지 42.5%로 비율이 유사했다.

대한민국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임신한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결과적으로 법 조항상 여성만 처벌대상에 속한다는게 핵심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관해 '태아 생명권'을 '여성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합헌의견 4명, 위헌의견 4명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결정 족수인 6명을 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연현철 사회부 기자

보건복지부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 10개 국가를 제외한 25개국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물론 해당 국가들은 무차별적인 낙태 허용이 아닌 임신 기간을 크게 12주, 18주, 24주 등으로 시기별로 나눈 '기한규제 방식'으로 여부를 결정한다. 이제는 정부가 해당 의견들에 답할 차례다. '생명'에 관한 사회적 태도는 변함없이 유지돼야 하겠지만, 임신한 여성에 관한 결정권 침해와 처벌이 당연하다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더이상 '책임'의 문제를 여성에게만 떠안길 수 없고 낙태죄 폐지 찬성을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많다고 해서 '페미니즘'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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