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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급우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학 조치된 고교생이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A(17)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볼 때 우발적·충동적이라기 보다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적응 장애로 전학하게 됐지만,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6시 30분께 같은 반 B군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벌였다.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겨져 '전학' 조치 처분됐고, 그의 부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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