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6단체, 공동입장 발표..."시설물 언론계로 돌려야" 촉구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간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220억7천56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이번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는 이날 즉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라며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또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이사장 민병욱)의 그간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미 내부 결론 낸 대로 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 환수, 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로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스센터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6개 언론단체의 입장

-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公的) 자산이다.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 1심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으로, 언론 6단체는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의 그간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잘못 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 누차 강조했듯이 이 문제는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들어섰다. 프레스센터 정상화도 새 정부에 맡겨진 중요 개혁과제다.

- 이제부터라도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조정부처는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재부가 이미 내부 결론낸 대로 ①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 환수 ②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로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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