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실태조사 결과…자진 개선조치
지난해 25개사 5천만원 규모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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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관련 위법행위를 한 충북지역 기업 32개사가 적발됐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성녹영)이 15일 충북도내 수·위탁거래 기업 270개사(위탁기업 80개사, 수탁기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32개사에 대해 자진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총 위반금액은 39건에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어음할인료 미지급액이 79%(12건, 총 1억5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지연이자 미지급 14%(23건, 1천900만원), 어음대체수수료 7%(4건, 9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도내 위반기업이 25개사 28건에 위반금액이 5천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6천개사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위법행위를 조사해479개사 621건이 적발됐다. 위반규모는 36억9천만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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