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임각수, 이승훈 3명 '중도낙마'…이근규, 정상혁 2명 '기사회생'  

이승훈 전 청주시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6기 충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자법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어진 가운데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3명 '중도낙마' VS 2명 '기사회생'

법정에 선 충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총 6명. 이 중 3명은 중도 낙마 했고, 2명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지금까지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마무리된 단체장 5명 가운데 3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취임 1년 만에 군수직을 내려놓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군수는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다.

특히 그는 지난 2011년부터 군 예산 1천900여 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임 전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정에 선 단체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시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시장직에서 하차했다.

반면 기사회생한 단체장도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주민 4천900여 명에게 보내고, 주민 10명에게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직위상실 위기에 몰렸던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제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직을 유지했다.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 20일 '스타트'...지역 정가 관심

나용찬 괴산군수 / 중부매일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단체장 가운데 나용찬 괴산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군수가 임각수 전 군수의 전철을 밟게될지 아니면 기사회생할 지 명운이 달린 항소심 공판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1심에서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나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대전고법 8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의 공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나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에 넘어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최장 1년 내에 재판이 끝난다고 볼 때 내년 4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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