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15일 '2018학년도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공문을 각 시험장 학교 등에 긴급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수능을 치르던 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선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실시하되 학생 반응 및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나 단계에선 시험 일시중지→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선 시험 일시 중지→책상 밑 대피→교실밖(운동장)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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