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주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39개사 중 10%인 50개사를 선정 조사하며,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일희 대중교통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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