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설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할 것"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양파를 살펴보고 있다. 2017.11.1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하나로클럽 채소·양곡·계란·청과 매장 등을 둘러보며 매출 현황,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자를 격려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선물 5만원' 규정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 등 정치권 역시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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