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인 당구장 78곳, 스크린골프장 15곳, 실내골프장 11곳 등 15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보건소는 지난 9월부터 보건소 금연규제원과 금연지도원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흡연실 설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도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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