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정노력, 온라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의료기기법 상 금지광고 유형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은 일반공산품에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 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도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천360개 제품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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