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애인재활의욕 고취에 발벗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 16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장애극복상’ 조례?제정안을 위원회 발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에게 도지사상을 시상한다는 것.
 특히 이 조례뀾?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상 인원은 매년 15명이며 표창패와 함께 장애극복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나머지 14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제정된 조례의 시행시기는 예산확보와 시행준비 등 여러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유환준(연기ㆍ한나라)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위로 격려하고 재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충남도내에는 도민의 4%인 6만8천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절반이 넘는 약 4만명에 이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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