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행권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 유통 위한 특별단속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오창 제2산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12월 한달 동안 '불법노점상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오창 제2산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12월 한달 동안 '불법노점상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오창제2산단 공동주택밀집 지역은 대원칸타빌 등 8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주·정차 여건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불법노점상이 자주 들어와 영업을 하는 지역이다.

청원구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방송을 통해 불법노점상 이용 근절을 홍보하는 한편, 현장에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병전 청원구 건축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업소를 통해 구입해 불법 푸드트럭의 비위생적인 조리음식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