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 3명에게 실형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B(2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천만 원, C(2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과 베트남에 서버를 둔 3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외자차와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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