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3차로 추가 실시한다.

군은 2차 공고와 동일하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압류사실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 상태 또는 신청 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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