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의 미수급자 발굴에 나섰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올해 단독노인이 119만원, 부부노인은 190만4천원이며, 각각 최대 20만6천50원, 부부노인 32만9천680원이 지급된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매년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와 이력관리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기초연금 생일도래자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며 미처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시 제도를 소개하며 전광판, 소식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1천498명으로 노인인구 1만4천65명 중 8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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