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용의자 자살 '공소권 없음'…수사 마무리

보은 토굴 내부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경찰이 보은 토막 살해 사건의 범행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보은 토굴 40대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A(65)씨가 B(47·여)씨의 사체를 유기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삽에서 토굴의 흙 성분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A씨가 B씨의 사체를 유기할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삽을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화물차에서 이 삽을 확보하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삽에 묻어 있는 성분이 토굴의 흙 성분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신을 훼손한 도구 등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강력팀 형사 모두를 동원하는 등 A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시신이 토막 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가 지난 2일 함께 집을 나선 뒤 A씨만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지난 6일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 10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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